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문서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여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법적 요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대표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보고,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실수 1. 필수 기재사항 누락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 (기본급, 수당, 지급일 등)
* 주휴일, 연차휴가 등 휴일/휴가 관련 사항
*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며, 나중에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사업주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 항목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통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계산 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예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 샘플을 기반으로 작성하되, 자사 근무형태에 맞게 변형하되 필수항목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합니다.
실수 2.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명확하지 않은 설정
많은 사업장에서 "출근 9시, 퇴근 6시"라는 문구만으로 근로시간을 설정하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또는 별도의 협의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예방법: 근로시간(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시점 및 길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해당 서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수 3. 서명 또는 날인의 미비
근로계약서가 아무리 잘 작성되었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의 서명(또는 날인)\*\*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중에서는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당사자의 서명이 없어서 증거능력이 약화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양측 모두가 보관할 수 있도록 작성 즉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방법: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당일에 서명과 사본 교부를 완료하고,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서(예: 교부확인란)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노동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법적 계약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샘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자칫 조직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K는 기업의 실제 운영 상황에 맞는 근로계약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하며, 법령 변화에 따른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서식 제공을 통해 귀사의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근로계약서, 지금 한 번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