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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의무 대상, 제대로 알고 있나요?

2025-06-17

조회수 11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 및 근로조건에 대한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간의 소통 창구이자,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은 “우리 회사는 의무 대상이 아니지 않나?” 또는 “설립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이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사협의회의 법적 근거, 의무 설치 대상 기준, 운영 방식 및 미이행 시 불이익 등을 살펴봅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보다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참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기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권 행사나 근로조건 변경을 견제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공식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성원은 사용자가 지정하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대표가 선출하는 근로자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사, 복무, 교육훈련, 작업환경 개선
* 생산성 향상 방안
* 고충처리 제도 운영
* 기업 내 복지제도 등

의무 설치 대상 기준

근참법 제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1주일 이상 계속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 계산합니다.

즉, 일정 시점에 3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설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평균 개념으로 보며, 특히 반복적으로 30명 이상을 유지한 사업장은 회피 목적으로 협의회를 미설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행정지도 및 시정권고**: 노사협의회 설치를 유도하고 시정 계획 제출 요구
2.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3.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ESG 및 공공평가 불이익**: 특히 공공기관이나 정부사업 참여 기업은 불이익 발생

또한 협의회가 없어 발생한 노사 간 갈등이나 고충 민원에 대해 외부 조정 없이 곧장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했지만 운영이 부실하다면?

간혹 형식적으로 협의회를 설치했지만, 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의록 작성도 누락된 채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개최
* 회의 안건은 사전에 근로자 위원과 공유
* 회의 결과는 문서화하여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협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이행 노력 필요

실제 사례: 설치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는 정규직 20명과 계약직 15명을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독 결과,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구성과 운영 기록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사업주가 계약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상시 인원에서 제외하고 판단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령은 고용형태 구분 없이 총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인사담당자는 정확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1. **인원 현황 정기 점검**: 분기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기준 초과 시 즉시 협의회 설치 준비
2.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방식을 마련하여 근로자 참여 유도
3. **회의 안건 체계화**: 고충처리, 제도개선, 복리후생 등 실질적인 이슈 중심으로 안건 구성
4. **회의 결과의 기록과 후속 조치**: 회의록 작성은 필수이며, 실질적인 이행이 중요

결론: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조직 문화 개선의 기회로

노사협의회는 단순히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직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익 향상, 조직 내 불만 해소, 경영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K는 노사협의회 설립 컨설팅부터, 위원 선출 및 운영 규정 정비, 회의 안건 자문에 이르기까지 기업 맞춤형 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귀사 역시 법적 의무를 넘어, 더 나은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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